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데 대해 세무사들의 1인 시위에 이어 집회까지 예고되자 한국세무사회가 보도참고자료를 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회장이 사임,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넘게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무사회장이 궐위됐을 경우 선임부회장이 사임한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승계해 회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번 규정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찬성 13명⋅반대 6명, 이사회에서 찬성 29명⋅반대 10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회장 직을 사임하고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완일 전 회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없게 되자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한국세무사회 임원은 회직을 사퇴했고, 회관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급기야 집회까지 예고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규정 개정의 이유와 효과로 4가지를 들었다.
보궐선거에 따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선거에 따른 회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궐선거로 야기될 수 있는 회원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회 회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추정한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은 서울지방회 1억1천600만원(2022년 선거예산), 중부회 7천200만원, 부산회 5천800만원, 인천회 6천600만원, 대구회 3천700만원, 광주회 3천600만원, 대전회 3천500만원(이상 2023년 선거예산)에 이른다.
세무사회는 예산 낭비와 회원 불편을 초래한다는 서울지방회 전 부회장 및 K감사의 지적과 많은 임원⋅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으며, 규정 개정을 서울회장 사임 전에 하지 못한 이유는 회장후보 등록전 임원사임 기한이 되기도 전에 출마를 미리 예단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궐선거일을 잡으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