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비상장사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3년간 유예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재무기준 미달' 지정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강행규범으로 오인되는 회칙 조항 폐지
전문성 떨어지는 지정감사팀 구성시, 다음연도 지정 기업수 차감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 1~5천억원 중소 비상장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 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되는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 또는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이밖에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연도 지정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