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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 확진 수험생, 13일 세무사 1차시험 응시하려면 서류 제출해야

10일까지 응시신청서·격리통지서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이 오는 13일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10일까지 응시신청서와 격리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격리 상황에 따라 각각 시험을 치른다. 재택치료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병원 입원자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응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방역당국의 외출허가서,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허가서를 오는 10일 18시까지 공단 대표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전 판정을 받고 시험응시를 희망할 경우는 공단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공단에 유선으로 시험 응시 희망 의사를 알려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 수험자임을 알리고 외출 허용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60회 세무사 자격 1차시험은 오는 13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2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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