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양파·무 등 7개 품목 6월30일까지 운영
감자 11월30일까지 가산세 부과 대상 지정
이달 1일부터 삼계탕으로 사용되는 닭 등 8개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3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8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가금류의 육과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삼계탕 △부화용 수정란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대파 △냉동 채소 △건조한 채소-대파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 등 7개 품목은 오는 6월 31일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감자칩 제조용) 1개 품목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 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3-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