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 3구역 호텔신라, 4구역 신세계디에프, 5구역 현대백화점면세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특허심사 평가기준 과락제 도입안 의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3·4·5 구역 운영업체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로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구역과 DF 3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신규 선정됐으며, DF 2구역과 DF 4구역 면세점 사업자는 ㈜신세계디에프에게 돌아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3·4·5구역 신규 면세점사업자를 의결했다.
DF 3구역 면세점 사업자로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06.27점을 획득한 (주)호텔신라가, DF 4구역 면세점 사업자는 844.45점을 획득한 (주)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789.56점을 받아 DF 5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허심사위는 하루 전인 26일 제3회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8·9구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각각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특허심사위는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과락제 도입안도 의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