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국장 여행자 통로 이원화
신고물품 없는 해외여행자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서 모바일로 과세대상물품 신고·납부
내달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장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자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세관 신고있음(Goods go Declare)통로 등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다만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등이다.
1만달러 초과 외화는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을 말한다. 또한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제한 물품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 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은 검역물품에 해당한다.
오는 7월부터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범 실시 중인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한 과세대상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제도가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는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유럽연한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 등을 감안해 시행하게 됐다”며 “연간 4천300만명의 해외여행자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는 물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는 등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입국자의 편의제공과 별개로 탈세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