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선 건의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진)는 지난 25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접수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선 목소리는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때 종종 제기돼 왔으며,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가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 세무사가 건의한 내용의 골자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회원들이 임원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현장투표 병행 실시를 요구했다.
선관위원 외부전문가 구성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내용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가 종합감사 결과 요구한 임원선거 개선방안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세무사는 선관위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구성과 관련해 지방세무사회장과 세무사고시회⋅여성세무사회⋅세무사석박사회 등 회원단체가 덕망 있는 학계⋅경제계 인사를 공식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부전문가 선관위원 위촉 방안은 지난 2019년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되고, 중앙선관위 위탁 방안도 무산된 바 있다.
구 세무사는 세무사회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도 요구했다. 현행 임원선거규정은 공명선거를 명분으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행사의 개최와 참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구 세무사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역량 수준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상호 점검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후보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주관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임원선거에 전자투표 도입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사안이다. 세무사들 사이에는 회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많지만 대리투표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구 세무사는 회원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처럼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현장투표와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구 세무사는 이같은 건의 내용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등에게 전달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구 세무사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신문, 문자메시지 등에서 특정인에게 편파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