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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영리업무 금지 등 위반한 관세사 8명 징계처분 받았다

관세청, 2023년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수출품 적재지 검사, 연수교육 이수 등 위반 

 

올해 들어 현직 관세사 8명에 대한 첫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2023년 제1차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을 25일 공고했다.

 

징계내역에 따르면,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한 관세사법 제15조를 위반한 A 관세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3명의 관세사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사법 제13조의3 연수교육 이수를 위반한 4명의 관세사 가운데 2명은 과태료 30만원을,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4월 2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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