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우수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존 329개에서 2만여개 기업으로 혜택 확대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위해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기업이 종전 대비 무려 60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현재도 관세청이 인증한 AEO인증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IBK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무역금융 신청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등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분야 AEO 기업 뿐만 아니라, FTA 활용우수기업과 수출성장우수기업 등 총 1만 9천33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은 최대 1%P 추가금리 인하되는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신청절차도 한결 간소화된다.
관세청과 기업은행은 각자가 보유 중인 기업의 통관실적과 금융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등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에는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증명을 증명을 세관의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한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수출기업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사의 수출입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발급받아 은행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 시 수출실적 증명에 많은 인력과 시간 소요를 우려해 무역금융 신청을 중도에 포기했던 영세·중소 수출기업도 손쉽게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