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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관세

관세청,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대폭 완화한다

항공기 적재화물 목록 제출 시기…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완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절차…일괄 갱신 가능토록 고시 개정 추진

 

항공기로 국내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적재화물 목록 제출 시기를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절차를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의 규제 완화 건의 과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과제를 채택하는 등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항공기 수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해,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 제135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르면,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은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이며,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 보고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으로, 이와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최근 2년간 4천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관세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해 오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으로, 고시개정이 완료되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FTA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업체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지정된 탓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선에 착수했다.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만료일 예시<자료-관세청>

 

품 목

유효기간 만료일

인증유효기간 갱신 후 만료일

[현재] 개별연장

[개선] 통합연장

보습제

2023-04-11

2028-04-10

2028-04-10

(가장 빠른 만료일로 통합)

유화제

2025-03-03

2030-03-02

향 료

2025-10-26

2030-10-25

 

일례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나머지 품목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수십 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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