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증여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인 평가기간 △평가기간의 연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순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시가 적용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비상장주식 평가 기본 등을 강의한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 △사전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와 신설된 가업상속납부유예제도와의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 내용 및 협의분할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본격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취득시기의 중요성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의 증여세 과세문제 △저·고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와 금전의 증여 △증자와 감자에 따른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감면 등을 다룬다.
교육 신청은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교육’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4일 대구회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과 14일 부산회, 광주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