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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관세

국제거래 금지된 고래 고기 4.6톤 밀수한 일당 적발

부산세관, 일당 6명 입건…주범 검찰 송치
다수 명의 국제특급우편으로 분산 밀수

품목 허위 기재…자녀 생활비 송금 위장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 4천600㎏을 360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고기 4천600㎏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고래 고기 4천600㎏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하고 수취 지역을 부산·서울·파주로 분산해 반입했다.

 

고래 고기 구매대금은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해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소액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 경유 없이 송금 건당 5천달러 한도(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송금 금액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자동 환전해 상대국에 송금해 주는 서비스다.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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