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적발금액, 2017년 8천246억원→2022년 5조2천399억원
가상자산 환치기, 2018년 7천841억원→2022년 4조7천566억원
송언석 의원 "관세청, 단속역량 강화해야"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조2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은 5조2천399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7년 8천246억원에서 지난해 5조2천399억원으로 약 6.4배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지난해 83.1%로 급증했다.
송 의원은 환치기 적발이 폭증한 것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천841억원(10건)에서 지난해 4조7천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784억원에서 지난해 3천964억원으로 3천180억원(4.1배) 증가한 것이다.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3조2천833억원(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2조5천483억원(7건), 호주 4천170억원(1건), 일본 1천302억원(2건), 필리핀 442억원(2건), 기타 381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작년에만 적발된 환치기 금액이 무려 5조원을 넘었고, 그중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4조7천566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세청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