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연구위원회, 직원 급여체계⋅양도세 중과 등 개선방안 제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11명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시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이 매년 추계회원세미나에서 세무사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세무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을 발표·공유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유영조 회장은 당선 이후 조세제도연구위원들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세무사 직원교육 표준화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 시행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임대 관련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책자로도 배포해 활용토록 했다.
유영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수익창출 및 업무영역 확대방안과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방안, 세무실무사례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회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해 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 추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 2023년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회직자워크숍은 8월24일, 추계회원세미나는 9월21-22일(웰리힐리파크)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