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조세학술상 논문상 이어 올해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산하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조세학술상을 제정한 이래 조세학술상 두 분야인 논문상과 공로상을 모두 수상한 세무사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김 회장은 1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세학술상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과, ‘세무와 회계연구’ 등 주요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물을 쓴 이에게 수여하는 논문상으로 구분된다.
김 회장은 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와 조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3년 제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1권 제2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세법에서 시가를 적용할 때 각 세법 간에 서로 준용하고 있지만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세무사들에게 책임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논문에서 짚었다. 이 논문은 이후 세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수상으로 김완일 회장은 조세학술상 제정 이후 논문상과 공로상을 모두 수상한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김완일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로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완일 세무사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의 저자로, 세무사계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