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고시 개정안 시행 예정
수출 18개 제외…수입 25개 추가·65개 제외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이 법령에서 지정한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물품의 품목번호가 대거 변경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을 변경하는 관련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 입안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품목분류(HSK) 2022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품목과 유관 기관 등에서 요청·협의한 사항 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의 경우 5개 법령에 따른 349개 품목이 변경되며 18개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품목에서는 15개 법령에 따른 25개 품목이 추가되며, 434개 품목은 변경되는 한편, 65개 품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출품목은 1천212개(법령별 산정 1천427개)에서 1천196개(1천409개)로 소폭 줄어든다. 수입품목도 4천818개(7천651개)에서 4천790개(7천611개)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의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매년 11월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인 약사법 관련 수입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이 명시되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이 ‘한국섬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