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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여야 법인세⋅종부세 합의로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장혜영 의원 “법인세 13조7천억원↓ 종부세 6조3천억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며 이는 기존 정부안의 75.5%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은 과표구간별로 1%p씩 세율을 낮췄는데, 이에 따라 2023년 4천억원, 2024년부터 3조3천억원씩 감면돼 2027년까지 총 13조7천억원(누적법)의 법인세수가 감소한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가 적용되는 최저세율 구간을 과표 5억원까지로 넓히는 것으로, 2023년 5천억원, 2024년부터 매년 4조2천억원씩 총 17조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2023년 9천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3천억원씩 감면돼 2027년 총 6조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다주택자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 공제액을 1억원 올리고 1세대1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한편 1세대3주택도 합산가액 12억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2023년 1조4천억원, 2024년부터 1조9천억원 감면으로 5년간 총 9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혜영 의원은 “내년 법인세 및 종부세 세수만 기존 정부안에 비해 6천억원 축소되는데 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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