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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용혜인⋅이성만 의원실과 '횡재세' 세무포럼 개최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논리 검토’이며, 용혜인⋅이성만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팬데믹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와 식량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유럽의 일부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8⋅9월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한국세무포럼에서는 발의안의 과세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횡재세 입법취지에 비춰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하고,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박사와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촬영 영상을 제공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정책입안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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