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모두 72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 과정의 실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 제59회 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 합격자 등 총 7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개월 과정의 기본교육과 5개월간의 특별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국제조세, 세무사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특별교육에서는 세무사사무소 또는 일선세무서 등 수습세무사가 정한 실무지도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증여세⋅부가세⋅지방세⋅기업회계결산 실무 등을 익힌다.
기본교육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4시간씩 총 92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특별교육은 실무 수습처에서 총 4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수습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교육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가장 먼저 제58회 추가합격자를 선두로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5월29일까지 특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뒤이어 59회 합격자들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6월21일까지 순차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앞서 729명의 수습세무사들은 지난달 28~29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무교육 근거, 종류, 시기, 규정, 평가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전달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나 일선세무서에서 교육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성과 능동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 리더가 되고 성공의 길을 가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