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라올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인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주택 수 판정시 제외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는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납부유예가 끝나면 납부유예 허가금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즉, ‘미납금액’ב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연1.2%)’을 더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