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백제흠) 관세위원회는 다음달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관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관세조사의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와 관세 분야의 독특한 추천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종우 관세청 차장의 축사에 이어 이종은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범위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검토’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 사회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욱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수입 농축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광장의 태정욱 변호사가 발표한다. 조용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박세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 내에 ‘관세위원회’를 신설해 관세 분야 학자⋅전문가들의 연구 및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