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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한다

내달 30일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올해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내년 투자금액을 10~20% 늘릴 투자확대계획서를 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저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세정 지원대상은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만 해당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이다.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는 제외된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0%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투자확대 기준비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 확대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우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를 작성·전송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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