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정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한다. 이자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채권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지만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이달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재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