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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외국인 국세 체납액 267억원…"추적·징수 수단 거의 없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납한 세금이 26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실상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건수는 5천855건이며,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는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 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체류허가 심사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3억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 부여(1~3년)하고 미이행시 체류기간(6개월)을 단축 부여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정리중 체납 현황

구분

체납()

금액(억원)

국세 (22.6월 기준)

5,855

267

지방세 (21.12월 기준)

357,361

259

※ 자료 : 국세청,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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