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일괄조회’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유동수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국세청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개별조회⋅일괄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천301건으로 3천건을 처음 돌파했다.

일괄조회는 특정금융사 특정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개별조회와 달리 해당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는 전년(2천771건) 대비 19.1%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일괄조회 건수는 5년새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조회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개별조회와도 대비된다. 지난해 개별조회 건수는 5천582건으로 전년(5천178건) 대비 7.8% 증가했다.
전체 계좌추적 건수(개별, 일괄)는 2017년 7천175건에서 지난해 8천883건으로 5년새 23.8% 증가했다.
세정가에서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일괄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 소지 또한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데, 조회대상은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