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 신분 이용한 탈루 21명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한 우회 증여 21명
허위·통정거래 통한 세금 탈루 57명
해외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 개발로 국외 재산반출 등 검증

해외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국내에서 반출한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주 후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닉한 채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해외이민을 가장한 탈세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6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 개발 이후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결과,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혐의가 포착된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 보다는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차명 금융자산 부실법인 등을 거래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무조사 주요 대상자 가운데 해외이주자와 관련된 대상은 총 21명으로, 이들은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하거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외환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해외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음에도 보유 중인 국내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사실을 은닉하는 등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토록 한 해외이주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후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회사 A법인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했으며, 유출된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관리해 왔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한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허위·통정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57명의 자산가들도 이번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적출됐다
또한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확대·선정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면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자산의 자산가의 기업 운영과정에서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며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