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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내 회사에 수십억원 빌려줬다"…'갑부 자녀' 만든 父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외이주를 가장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에는 해외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혐의자 등도 있었다. 

 

 

6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가 마땅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데 의구심을 품었다.

 

분석 결과, 부친 B씨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친 B씨가 비거주자로 가장해 자녀 A씨에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부친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는데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들여왔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본 결과 배경에는 부친 D씨가 있었다. 부친으로부터 C씨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

 

동생 E씨 역시 신고 소득이 적은 데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C씨와 동생 E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F씨. 그는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데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었다. 국내 재산도 취득하지 않았다.  

 

자금 사용처를 살펴보던 국세청은 F씨가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니 사망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 거주한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 

 

F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F씨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부가세·소득세 등도 F씨 명의로 신고하며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와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이주자 G씨는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 송금액이 미미하고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데도 콘도회원권, 고급 외제차 등을 취득했다.  

 

자금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아들 H씨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G씨 명의 콘도회원권을 사용하고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여동생 I씨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 H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제조회사 J법인 사주 K씨는 큰 소득이 없는 데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살펴본 결과 자금출처는 회삿돈이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소득 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이를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도 회피했다.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씨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주 K 및 자녀 L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J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통합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건설업자 P는 수십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했다. 이후 특수관계법인 Q는 이 토지를 짧은 기간 내에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몇배가 많은 수백억원에 재양도했다. Q는 이로 인해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 데도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납부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결손법인인 특수관계법인 Q이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수십억원을 미리 받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건설업자 P가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직접 양도했음에도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데도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연소자 R씨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R씨는 부친 S씨가 사주로 있는 T법인에 수십억원의 대여금이 설정돼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상환했다.

 

국세청은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 시점에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출처불명의 취득자금을 기업 사주인 부친 S씨가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부친 S가 본인의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인 R씨로 하여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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