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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용혜인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3~4조 규모 '횡재세' 부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일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횡재 이득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횡재세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18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다.

 

용혜인 의원안은 부과대상에 은행을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이성만 의원안이 횡재세 과세요건으로 초과이득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있는 반면, 초과이득만으로 횡재세가 과세토록 했다. 또한 세수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초과이득공유기금으로 편입해 에너지·금융 취약계층 지원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과세 시행시기도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부과대상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다. 부과대상 법인의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올해 횡재세법이 시행될 경우 세수는 총 3~4조원 규모로 추계됐다.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2019년 동안의 법인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횡재 이익으로 설정했다.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도입을 위해 법안의 논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성만안과 용혜인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 일정을 밟아 양 법안을 놓고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일 유럽 주요 국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고 있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석유사업자들에 대한 40%의 기존 세율에 횡재세 세율 25%를 추가해 최고 65%로 횡재세를 부과했다. 그리스, 루마니아는 전력 및 에너지 생산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헝가리는 부과 대상을 에너지 이외 분야로 확대하는 중이다. 스페인은 최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존 초과이득세를 강화하고, 은행 부문에도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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