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윤영석)은 29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는 광주국세청과 경제·직능단체간 상시소통 기구이며 지역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6개 분야 2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