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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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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 31일 판정 선고

2012년부터 10년을 끌어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간 47억만달러(6조원대)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달 31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약 46억9천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제출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가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는 것.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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