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 운영
관세 납부기한 최대 12개월 연장…환급금 즉시 지급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관세법상 세정지원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조사 연기나 중지를 적극 수용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광주세관은 태풍·호우로 제조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워졌을 때 선적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보세운송기간이나 반출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주요 가산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미부과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돼 있던 중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때에는 변질·손상물품의 관세환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 "피해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