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조법·국세기본법 대표발의

역외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는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거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40%, 2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시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시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이다.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그런데도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이어서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7년으로 연장했다.
또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역외거래의 경우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