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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이주환 의원 "외국인 관광객, 음식 부가세 돌려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가세 환급대상,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대상을 현재 제공되는 숙박 또는 미용목적 의료서비스에 더해 식품접객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제공받는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특례를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환급범위를 확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영업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체부 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96만7천명으로 2019년 1천750만명 대비 94.5%가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전체 소비액은 1천638만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소비금액 규모 259만원 수준을 감안하면 연간 외국인 6.3명을 유치할 경우 국내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규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주환 의원은 음식료 매장에서의 대금 결제때 바로 부가세를 할인 결제하는 형태로 적용하면 시장에서의 큰 혼란 없이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환 의원은 “일각에서 세수 감소 우려를 제기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소비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국내 민간 소비액이 증가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따른 국가 경제규모 성장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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