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9개,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대표자, 회계법인 등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이 포함됐으며,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은 1천500만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해 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규정과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 역시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