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과도한 형량 완화, 책임 경중에 따라 형량 차등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을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금융위⋅식약처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비치 위반이나 행정조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하고 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