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권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도 인정해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액을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지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출 감소 요건이 미충족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매출액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출액 판단시 인정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나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간이과세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영세사업자들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조작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이는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표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