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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플랫폼 노동자, 세제상 불이익…'제3의 소득분류' 신설해야"

사실상 '종속적 사업자' 인데도 독립계약자 '인적용역' 분류

근로소득으로 전환·플랫폼용역 소득률 신설 등 개편 필요

구재이 세무사 "플랫폼 경제 걸맞는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플랫폼경제가 급속도로 커지며 플랫폼 노동자도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미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기존 '산업'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분류에 따른 적정한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 사업자보다 높은 세부담을 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는 제3의 소득분류를 신설하거나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적정 소득률을 산정하는 등 플랫폼 경제에 걸맞는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역별 서울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공동 주최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날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 발표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초기 예술·문화분야 프리랜서에 대한 보충적인 과세체계인 ‘인적용역’ 과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가 물적설비를 가진 사실상 종속적 계약자임에도 독립계약자(프리랜서)의 분류인 ’인적용역‘으로만 취급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못 받는 등 세무제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노동을 원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봐 원천징수하고, ‘기타 자영업’ 등 인적용역 사업분류(업종코드)를 임의선택해 신고하고 있다.

 

이같은 인적공제 과세방식은 입법적 근거나 과세당국의 통제 없이 남용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세정 사각지대에 놓인다.  사회보험 등 고용부담이나 세법상 의무 없이 원천징수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손비 처리하는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전환 △’플랫폼 용역‘ 소득률 신설 △근로·사업소득 혼합 △제3의 소득분류 신설 등 4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플랫폼 노동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전환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폭넓은 공제 감면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세부담이 대폭 축소되고, 복지체계 구축 및 노동권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인적용역‘ 과세체계를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계속 적용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개편안은 인적용역과 분리한 ’플랫폼 용역‘ 소득률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 소득률체계를 유지하되, 인적용역 부문이 아닌 플랫폼 용역으로 별도 분리해 전통적 인적용역 등 고용·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와 구분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의 인적용역을 폐지하고 실제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라이더는 플랫폼 용역 중 라이더(음식분류업)로 분류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물류업 중 늘찬배달업(이륜차운송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늘찬배달업으로 소득률(단순경비율 86.5%)을 적용하면 소득률과 소득금액이 대폭 축소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도 적용 가능하다.

 

구재이 세무사는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을 ’인적용역‘에서 분리해 물적시설이 있는 신 산업영역으로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며 "라이더는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 물건 등을 배달하는 플랫폼노동자로서 사업자라면 인적용역이 아닌 물류업으로 분류한 소득산정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을 혼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 고용관계에 가까운 수준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되,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자로서의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사업소득 선택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의 사업자로 과세하고 감면 등 혜택과 사업자 등록 등 의무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제3의 소득분류로서 ’플랫폼 노동소득‘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종교인소득처럼 제3의 소득분류로서 ’플랫폼 노동소득‘을 신설하되 근로소득에 준하는 세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운용 및 세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와 납세편의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플랫폼경제 부문의 거래규모와 소득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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