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연말까지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부가세 한시 면제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했다.
또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한도를 10%p 상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또 내년 말까지 면세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2의 적용을 배제해,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 원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