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명칭 변경
국세청 본청의 ‘국세통계담당관’ 명칭이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 기획 및 개발, e-나라지표와 관련된 사항,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통계수요조사, 과세정보 제공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명칭 변경은 데이터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와 ‘디지털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명칭 변경은 향후 국세 데이터 활용 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국세청 6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되, 국세청에 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6급 3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