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열람범위도 생산부서 직원으로 한정
동일사건, '기각' 심판결정은 대외 공개…납세자 '승소' 행정소송은 비공개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이의신청 결정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의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적⋅사후적 국세불복 절차와는 달리 결정서 공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결정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011~2020년까지 10년간 총 3만9천989건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해 관리하면서도 열람범위를 해당 결정서를 생산한 부서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의신청 결정서의 공개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 결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2018~2019년 주택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법률상 혼인상태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남양주세무서는 이를 인용한 반면, 남인천세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종결된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천761건을 수집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고 내부직원에게는 공개하고 있으나, 이 중 974건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같은 기간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비공개율은 25.2%로 국가가 승소한 사건의 비공개율인 11.3%보다 13.9%p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국가패소 사건의 대외 공개율이 승소사건에 비해 낮았다.
동일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된 심판청구 결과는 대외에 공개돼 있는 반면, 납세자가 최종 승소한 행정소송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세불복 소송 판결문의 구체적인 공개기준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