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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근로장려금 수급구조 고령가구에 집중…맞벌이가구엔 '혼인 페널티'"

전병목 연구위원 "근로 연계성 낮은 고령가구 소득보전 목적 제한 우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률 6.5% 불과…단독가구는 27.0%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동일한 소득상한 적용…노동시장 참여 불이익

 

수혜대상 중복…자녀장려금, 아동빈곤율 등 차별적 목표 둔 제도로 별도 운영해야

 

근로장려금 수급구조가 고령가구에 집중됐으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혼인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단독가구의 27%에 비해 매우 낮다.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이 겹치는 만큼 근로·자녀장려금을 분리 운영하고 자녀장려금을 보육료 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재정제도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효과를 기존의 소득수준에서 연령, 혼인, 자녀 등 다양한 사회변수 등의 관점으로 확대해 분석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효과를 다양한 사회변수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중심의 형평성 논의가 간과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파악됐다.

 

가구유형별 효과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제도가 개별 근로자들에 비해 혼인한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단독가구 2명이 동일소득에서 결혼해 맞벌이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드는 ‘혼인 패널티’가 존재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수급가능 상한소득 3천600만원으로 중립적 관점의 소득상한 4천만원보다 낮았으며, 소득상한액도 1천700만원으로 단독가구 1천400만원의 1.21배에 불과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6.5%로 단독가구 27.0%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자녀장려금 역시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2.6%로 홑벌이가구(6.5%)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가구주 연령별 분석 결과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이 21.9%로 가장 높았다. 20세~40세는 14.7%, 40세~60세는 13.9%에 머물러 근로가능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주된 역할이 근로와의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소득보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장려금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7.3%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 60세 미만 5.4%, 60세이상 0.1%를 기록했다. 양육 부담시기 가구의 수급률이 낮아 자녀장려금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위원은 고령가구에 집중된 근로장려금 수급구조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현실을 감안해 제도 확대시 혼인 페널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제도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도 강조했다. 자녀장려금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양육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는 자녀장려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계층이 상당히 겹친다며 두 제도의 분리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혜대상 결정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별도자녀장려금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빈곤율 등 차별적인 목표에 기반한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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