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의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는 주택매매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때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토 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