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선위 감리 결과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의 별도 공시의무 이행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은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 여부 점검 및 외부공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