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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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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관리 부실한 회계법인, 지정감사 회사 수 차감한다

앞으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감사품질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감사품질관리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시행한 결과,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 감리시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이 등록취소 외에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30점 당 1개 기업으로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만큼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착수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지정감사를 수감 중인 기업에 다른 지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3년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 내에는 동일한 감사인이 지정된다. 지정감사 중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돼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외에도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절차를 간소화하고, SPAC 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인 재무기준을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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