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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감사원, 민간 물량 마스크 대량 구매한 국세청에 '주의'

국세청이 ‘마스크 대란’으로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민간에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 61만5천장을 5회에 걸쳐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데도 지난해 17억7천400만원어치를 10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절차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 및 지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총 1천12만6천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기간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도 포함됐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용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2020년 3월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공적판매처에 공급하고, 나머지 민간 공급물량은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운수업·요식업계 종사자 등을 위해 민간업체나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단체가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의료·방역 등 정책적 목적에 필요한 마스크는 공적판매처에 공급된 물량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3월23일~7월8일까지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3월7일 국세청 등 47개 중앙부처에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면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공급 물량 배정이 불확실하고 배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특별공급기간인 2020년 4월 2차례, 6월 두차례, 7월 1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민간에 공급되는 마스크 61만5천장을 대량 구매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시장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민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해 전 직원 2만4천명(콜센터 상담원 등을 포함)에게 월 평균 22장씩 마스크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국가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마스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2020년 마스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2021년도부터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조달청의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1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0건의 수의계약으로 마스크 488만5천장(17억7천400만원)을 구매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대민업무 수행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고 민간에 공급되는 물량을 대량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대민업무 수행 등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데도 대민업무 수행 등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마스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계약 업무에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들어가자, 2주일 뒤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25일에는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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