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판식)은 27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청의 민관위원은 2년 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게 돤다.
광주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을 법률·세무·회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8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자체 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배부해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하고,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각종 간담회나 소통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