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김원식)은 26일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밀수·테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군산 및 인근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물품 반입 등 효과적 해상 불법행위 대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소프트타켓 총기 테러 발생 등 국제 테러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5월), 양궁 월드컵대회(5월)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양 기관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편 양 기관은 안보리 제재 결의위반 의심 선박 등 우범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사전 정보교환, 합동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에 군산 신시도항에서 세관-군, 경 합동 작전으로 중국산 담배 밀수를 완벽하게 검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관할 해상을 통한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적 해상침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