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의견수렴 거쳐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추 후보자에게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높은 최고세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상속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율⋅공제 제도 등 전반적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 전문가TF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