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내달 6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산하 단체인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 및 제1회 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제흠 학회장은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조직해 청년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신진 조세전문가들의 교류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는 만 40세 이하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단되는 청년학술단체다.
이날 창단식은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오 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축사에 에 이어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맡은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인사말과 함께, 청년학술단체 YIN Korea의 명예회장인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지방세미래포럼의 명예회장인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후 제1회 조세포럼을 진행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 하에 오현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서 징수된 원친징수세액이 고정사업장소재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독립기업의 원칙과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준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각각 나선다.
한편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