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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정일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원→2억8천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인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재산요건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소득수준은 동일한 데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장려금의 재산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았던 가구 중 2021년 기준 재산요건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구는 약 26만 가구(약 2천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공시가격 누적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급규모는 49만 가구(약 5천537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일영 의원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어려운 가정의 생활을 지원해 최소한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실천하는 제도”라며 “실제 소득수준은 동일한데 외부적 요인인 주택시장 상황으로 장려금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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